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2조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별표 7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 내역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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