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77조 (보조ㆍ지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공사 참여자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등에 대한 보조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 ㆍ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3. 법 제6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취소와 제한을 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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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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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