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77조 (보조ㆍ지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 참여자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등에 대한 보조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 ㆍ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3. 법 제6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취소와 제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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