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75조 (보조ㆍ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조ㆍ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ㆍ지원 사업의 목적ㆍ주체ㆍ기간2. 보조ㆍ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ㆍ집행 계획3. 보조ㆍ지원 대상품목의 종류ㆍ내용ㆍ규격ㆍ성능, 비교 및 선정사유 등4. 보조ㆍ지원의 자격요건 및 보조ㆍ지원 장비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5. 보조ㆍ지원 장비의 설치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리ㆍ감독 계획6. 보조ㆍ지원의 신청ㆍ선정, 취소ㆍ제한, 설치ㆍ반납, 환수ㆍ반환에 관한 사항7.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관리보조지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계획8. 그 밖에 보조ㆍ지원 사업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ㆍ지원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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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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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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