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7조 (평가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건설산업기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정보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정보의 입력을 요청받은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사정보를 참고하여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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