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5조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외한다)는 필요시 관리원으로 하여금 종합보고서를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목차
[별표 5]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목차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에는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다. ㆍ 제출문 ㆍ 참여기술진 명단 ㆍ 보고서 목차 ㆍ 점검대상물의 위치도 ㆍ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2.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요약 :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주요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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