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78조 (보조ㆍ지원의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01조의7에 따라 보조ㆍ지원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제76조에 따라 공고한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이하 "지원 장비"이라 한다)를 말한다.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2.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3.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4.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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