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8조 (평가기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기준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별표 9, 별표 11 및 별표 13의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을 각각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 본사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확인방법 대분류 (배점) | 중분류 (배점) | 소분류 (배점) | 확인방법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 (44) | 1. 본사 안전경영방침 (12) | 1.1 건설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
[별표 13] 시공자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 본사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확인방법 대분류 (배점) | 중분류 (배점) | 소분류 (배점) | 확인방법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 (47) | 1. 안전경영 시스템 (27) | 1.1건설안전에 관한 방침 수립 (5) | -…
[별표 9]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확인방법 대분류 (배점) | 중분류 (배점) | 소분류 (배점) | 확인방법 A. 안전경영 시스템 (17) | 1. 안전 방침 및 조직화 (12) | 1.1 건설안전 방침, 규정, 매뉴얼 공유 (2) |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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