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0조 (안전점검의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자는 규칙 별표 7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②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2. 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3. 작업시간4. 현장기록 양식5.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각종시험의 실시목록6. 붕괴우려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의 조치사항7. 수중조사 등 그 밖의 특기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 내역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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