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5조 (초기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자는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ㆍ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초기점검에는 별표 3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표 3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안전점검 현장조사의 조사항목 및 세부시험 종류
[별표 3] 안전점검 현장조사의 조사항목 및 세부시험 종류 1. 안전점검 현장조사 항목 ①육안검사 : 균열, 재료분리, 누수, 콜드조인트 발생여부 등 ②기본조사 1.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시설물별 5개소 이상 실시) 2. 철근탐사 (시설물별 3개소 이상 실시) 3.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부재의 변위 4.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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