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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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4.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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