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4.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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