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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