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 (개인정보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개인정보 이전)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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