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 (개인정보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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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개인정보 이전)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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