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분야별 책임자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부여된 접근권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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