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6조 (개인정보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 폐지, 사업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 보유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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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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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