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6조 (개인정보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 폐지, 사업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 보유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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