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1.본부 :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
2.소속기관 :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장 및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②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제ㆍ개정
2.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3.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4.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5.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6.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7.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ㆍ변경ㆍ파기 승인, 관리ㆍ감독
8.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변경 및 시행
9.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10.개인정보보호 본부 분야별 책임자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휘ㆍ감독
③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2.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3.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4.소속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ㆍ변경ㆍ파기 승인, 관리ㆍ감독
5.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변경 및 시행
6.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7.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휘ㆍ감독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속한 부서의 직원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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