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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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정보시스템, PC 파일, 종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정보시스템, PC 파일, 종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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