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정보시스템, PC 파일, 종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