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정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과장급)의 장은 보직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이하 "분야별 책임자"라 한다)가 되며,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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