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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