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회장으로 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회원으로 한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사항 협의
2.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3.개인정보 관리 수준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추천 협의
4.협의회 개최 기관 지정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협의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등록ㆍ공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