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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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회장으로 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회원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사항 협의
2.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3.개인정보 관리 수준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추천 협의
4.협의회 개최 기관 지정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협의
④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등록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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