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회장으로 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회원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사항 협의
2.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3.개인정보 관리 수준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추천 협의
4.협의회 개최 기관 지정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협의
④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등록ㆍ공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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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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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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