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 (설치ㆍ운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된 장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법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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