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 (유출사고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대응반은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에 따라 사고 내용 조사, 사고에 대한 조치, 민원 대응, 불안 해소 조치, 피해 구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대응반장은 사고 처리 후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결과 및 개선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주체 권익보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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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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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