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 (유출사고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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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응반은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에 따라 사고 내용 조사, 사고에 대한 조치, 민원 대응, 불안 해소 조치, 피해 구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응반은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에 따라 사고 내용 조사, 사고에 대한 조치, 민원 대응, 불안 해소 조치, 피해 구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대응반장은 사고 처리 후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결과 및 개선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주체 권익보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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