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 (유출사고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응반은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에 따라 사고 내용 조사, 사고에 대한 조치, 민원 대응, 불안 해소 조치, 피해 구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대응반장은 사고 처리 후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결과 및 개선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주체 권익보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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