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유출사고 보고 및 대응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지체 없이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즉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반(이하 "대응반"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대응반은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반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총무과장을 부반장으로 하며, 국무조정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고 발생 부서의 장 및 직원, 법률자문관 등을 구성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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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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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