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유출사고 보고 및 대응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지체 없이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즉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반(이하 "대응반"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대응반은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반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총무과장을 부반장으로 하며, 국무조정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고 발생 부서의 장 및 직원, 법률자문관 등을 구성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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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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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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