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유출사고 보고 및 대응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지체 없이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지체 없이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즉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반(이하 "대응반"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대응반은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반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총무과장을 부반장으로 하며, 국무조정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고 발생 부서의 장 및 직원, 법률자문관 등을 구성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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