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개인정보취급자는 분야별 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 및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이행 및 예방 점검
2.웹사이트 및 문서에 게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3.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시 보호 관리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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