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취급자는 분야별 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 및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개인정보취급자는 분야별 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 및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이행 및 예방 점검
2.웹사이트 및 문서에 게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3.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시 보호 관리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