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개인정보취급자는 분야별 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 및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이행 및 예방 점검
2.웹사이트 및 문서에 게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3.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시 보호 관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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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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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