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개인정보처리자는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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