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평가) 연구회 이사장은 소관 연구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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