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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