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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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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