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 (준용 또는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준용 또는 위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1.개인정보 보호법(법률, 2020. 8. 5.)
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2022. 10. 20.)
3.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0. 8. 11.)
4.그 밖에 관련 법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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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점검제44조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제45조 · 산하기관 지도ㆍ점검제46조 · 평가제47조 · 산하기관 유출사고 대응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48조 · 준용 또는 위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