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본부 및 소속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함)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⑤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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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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