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내용
2.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현황
4.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6.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7.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지속 필요성 여부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장 산하기관 관리ㆍ감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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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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