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내용
2.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현황
4.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6.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7.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지속 필요성 여부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장 산하기관 관리ㆍ감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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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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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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