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내용
2.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현황
4.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6.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7.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지속 필요성 여부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장 산하기관 관리ㆍ감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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