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산하기관 유출사고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즉시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은 연구회를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산하기관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경중을 고려하여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사고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은 연구회를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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