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산하기관 유출사고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산하기관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즉시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은 연구회를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산하기관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경중을 고려하여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사고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은 연구회를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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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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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