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산하기관 유출사고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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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하기관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즉시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은 연구회를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즉시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은 연구회를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산하기관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경중을 고려하여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사고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은 연구회를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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