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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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고,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법

제15조(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고,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진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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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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