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법
제15조(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고,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진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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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