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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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4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직접 수립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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