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에 따라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영상회의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영상회의실 책임관으로, 총무과를 영상회의실 전담 관리부서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