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승진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을 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 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경과한 승진심사 대상자의 과거 징계 및 복무처분 등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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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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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