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해야 한다.
③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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