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32조 (공적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훈법」에 따른 서훈, 정부표창, 해양수산부장관표창 및 그 밖에 표창대상자의 선정(추천을 포함한다)2. 단장이 행하는 표창(감사패를 포함한다) 수여 대상자 선정3. 그 밖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특수공적이 있거나 긴급표창사유가 발생한 때2.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공적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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