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승진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 이하의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 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 평가를 활용한다)4.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을 말한다)5.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범죄 등 각종 범죄경력6. 그 밖의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청렴도, 사명감, 책임감 등을 말한다), 역량(기획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을 말한다) 및 국가에 이바지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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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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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