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6조 (6급 선장의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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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업지도선의 6급 선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선박의 운항 및 불법어업지도단속에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지도선의 6급 선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선박의 운항 및 불법어업지도단속에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직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6급 선장으로 보직하려는 공무원의 선발기준 및 심사절차 등 세부기준을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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