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31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표창규정」 제13조에 따른 각종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적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이상 10명 이하(불가피한 경우 3명 이상으로 운영 가능하다)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관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③공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바로 다음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적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