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33조 (공적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추천대상자 선정 및 표창대상자 결정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공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공적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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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 · 위원의 해촉제29조 · 징계위원회의 운영제30조 · 준용제31조 · 공적심사위원회제32조 · 공적심사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3조 · 공적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다면평가제35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