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승진심사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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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승진임용의결서
□ 안 건 명 : □ 심사대상 : □ 회의일시 및 장소 -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 의결주문 : 승진예정 직급(직위) | 현 직급 | 소 속 | 성 명 | 의결사항 | 의결사항 승진예정 직급(직위) | 현 직급 | 소 속 | 성 명 | 가 | 부 | | | | | □ 의결이유 : 년 월 일 동해어업관리단…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 결원 1인당 10배수 2 | 결원 1인당 8배수 3~5 | 결원 1인당 6배수 6~10 |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30인 11이상 |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45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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