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승진심사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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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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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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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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