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근무성적평가점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가점의 총점은 80점을 만점으로 한다.1. 평정대상공무원의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담당업무의 비중2.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3.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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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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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