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34조 (다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면평가단은 출신지역, 임용구분, 부서(기관)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방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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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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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