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0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②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 및 간사 등은 근무성적평가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어떤 사실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평가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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