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8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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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단장 소속으로 6급 이하의 승진을 관할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단장 소속으로 6급 이하의 승진을 관할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로 구성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 소속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다만, 상위계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승진임용 예정 직급과 같은 계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⑤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6급 공무원을 간사, 인사담당부서 7급 이하 공무원을 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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