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8조의3 (위원의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 중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품 등 수수 및 요구행위 또는 그에 대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으면 단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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