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정하기 위하여 단장 소속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순위에 따라 바로 다음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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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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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