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7조 (승진심사의 일반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단장이 승진후보자 중에서 직무수행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 임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대상자 선정 시 승진후보자명부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다면평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