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가단위별로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단장 소속으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정부표창규정」 제13조에 따른 각종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공적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이상 10명 이하(불가피한 경우 3명 이상으로 운영 가능하다)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관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