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검사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검자는 검사에 필요한 운반ㆍ계량ㆍ표본추출ㆍ해장 등의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의 장은 수검자가 특이 규격 검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검사 기자재 및 장비 제공을 요구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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